'선거법 강행' 與 vs '文의장 고발' 野… 민생만 표류

27일 선거법 본회의서 처리 전망, 공수처가 다음 타자
한국당, 위성정당 및 고소·고발로 난전 돌입… 민주 “꼼수”
예산·민생 법안 선처리 예상되나 지연전 우려
  • 등록 2019-12-26 오후 4:27:15

    수정 2019-12-26 오후 4:27:15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30분 뒤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이인영 원내대표가 발언을 마친 뒤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의 대치 상태가 격화되고 있다. 집권여당이 ‘4+1협의체’(더불어민주·바른미래·정의·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통한 표결 처리 강행을 추진하자 제1야당은 비례위성정당 창당 및 고소·고발전을 벌이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것. 특히 선거법 이후 상정될 것으로 보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안을 두고도 난타전이 이어지는 등 국회 정상화는 갈 길이 멀다.

“선거법 27일 반드시 처리” vs “비례한국당 만들어 대응”

민주당은 26일 0시를 기해 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나자마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다음 본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즉시 표결에 들어가는 만큼 27일 오후에는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다시 소집된다면 단호하게 선거법을 표결하고 검찰개혁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26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다만 본회의를 진행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등의 체력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선거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50시간 동안 4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한 표결 시한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게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표결 시한을 넘겨 무효가 됐다.

수세에 몰린 한국당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동원해 항전 중이다. ‘4+1협의체’가 추진하는 선거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하겠다고 밝히는 한편 법안을 상정한 문 국회의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비례위성정당을 창당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소수정당에 유리하다는 것에 착안해 비례대표로 채운 위성정당을 만들어 이점을 취하겠다는 것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선거법이 통과된다면 비례대표한국당을 반드시 만들겠다”며 “그것만이 꼼수 선거법을 반대하는 국민들의 뜻을 받드는 길”이라 말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이 같은 움직임에 “꼼수”라고 비난했다.

처리 급한 예산·민생법안 뒤로 미룬 국회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투는 사이 민생법안은 계류 중이다. 특히 22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은 국정 운영의 법정 근거로 처리가 늦어지면 2020년 상반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애초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다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당이 다시 ‘무한 수정안 발의’ 등으로 지연작전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장의 판단하에 다시 상정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가 운영 및 경제 육성에 밑바탕이 될 법안들도 처리가 시급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준비한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소부장 특별법)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처리 시점을 종잡기 어렵다.

병역법 개정안은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시한이 끝나는 현행 병역법을 대체한다. 연내 처리되지 않으면 병무행정 혼란이 예상된다. 다만 한국당은 이 법안을 포함해 포항지진특별법 등 5개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철회해 처리 의지를 보였다.

여야의 관심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에 쏠리자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3법’의 상정이 늦춰지는 것에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 난 뒤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과 경기 동탄지역 학부모들이 유치원 3법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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