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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27일 반드시 처리” vs “비례한국당 만들어 대응”
민주당은 26일 0시를 기해 선거법 개정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가 끝나자마자 처리를 서두르고 있다. 필리버스터가 끝난 법안은 다음 본회의가 시작되자 마자 즉시 표결에 들어가는 만큼 27일 오후에는 처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차례로 상정할 예정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본회의가 다시 소집된다면 단호하게 선거법을 표결하고 검찰개혁 및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선거법 개정안은 애초 26일 오후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다. 다만 본회의를 진행할 문희상 국회의장과 주승용 부의장 등의 체력 등이 문제가 됐다. 이들은 선거법 관련 필리버스터가 진행된 50시간 동안 4시간씩 교대로 본회의장을 지켰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 발의한 탄핵소추한 표결 시한 때문에 본회의를 미룬 게 아니냐고 보기도 한다. 앞서 한국당은 홍 부총리가 ‘4+1협의체’의 예산안 심사에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는데 표결 시한을 넘겨 무효가 됐다.
처리 급한 예산·민생법안 뒤로 미룬 국회
여야가 패스트트랙 법안을 놓고 다투는 사이 민생법안은 계류 중이다. 특히 22건에 이르는 예산부수법안은 국정 운영의 법정 근거로 처리가 늦어지면 2020년 상반기 예산 집행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애초 지난 23일 열린 본회의서 국회 문턱을 넘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문 국회의장이 선거법을 기습 상정하면서 뒤로 미뤄졌다. 다음 본회의에서 우선 처리될 것으로 보이나 한국당이 다시 ‘무한 수정안 발의’ 등으로 지연작전에 들어간다면 국회의장의 판단하에 다시 상정 순서가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
국가 운영 및 경제 육성에 밑바탕이 될 법안들도 처리가 시급하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응해 준비한 소재·부품 전문 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 개정 법률안(소부장 특별법)과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처리 시점을 종잡기 어렵다.
여야의 관심이 선거법과 사법개혁안에 쏠리자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박용진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유치원3법’의 상정이 늦춰지는 것에 “‘4+1협의체’에서도 ‘유치원 3법’의 통과를 논의하지 않고 있다”며 “선거법과 공수처 법이 통과되고 난 뒤 ‘유치원3법’이 아무런 보장 없이 유실되어 버리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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