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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2차 법정 대면에서도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9일 김 전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이뤄진 김씨 증인신문 이후 286일 만이다.
김씨는 1심 증인신문 당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시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풍경에 대해서는 “(킹크랩이 시연되는 핸드폰을)앞에 다 두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