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드루킹 2차 법정대면…"허락 구해" vs "시연회 안 봐" 입장 팽팽

드루킹 "金, 시연회 보고 인지한 순간 허락 구한 것"
金 "시연회 결코 안 봐…한 두 번 본 사람과 불법 공모 못해"
  • 등록 2019-09-19 오후 4:33:26

    수정 2019-09-19 오후 4:33:26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2차 법정 대면에서도 댓글 조작 매크로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를 직접 봤는지 여부를 두고 팽팽한 대립을 이어갔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는 19일 김 전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씨에 대한 증인신문 기일을 진행했다. 김 지사와 김씨의 법정 대면은 지난해 12월 7일 1심에서 이뤄진 김씨 증인신문 이후 286일 만이다.

김씨는 1심 증인신문 당시 지난 2016년 11월 9일 김 지시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의 파주 사무실 `산채`를 찾아 킹크랩 시제품(프로토타입)의 시연을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이날 증인신문에서도 김 지사에게 킹크랩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2016년 9월에 (킹크랩) 기계 성능을 개발하고, 어떻게 사용되는지 (이미 김 지사에게) 보고했었다”며 “그날 김 지사가 나가면서 ‘아니 뭘 이렇게 보여주고 그래’라고 해 보고하지 말고 알아서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보고) 킹크랩 자체를 인식한 순간에 허락을 구한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당시 김 지사가 시연회를 본 풍경에 대해서는 “(킹크랩이 시연되는 핸드폰을)앞에 다 두고 뚫어지게 쳐다봤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 지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재판 과정에서 누차 밝혀왔고 진실을 밝혀가고 있지만,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은 결코 없다”면서 “더군다나 한두 번 본 사람들과 불법을 공모했다고 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는 경공모 회원들과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고, 댓글 순위 산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을 받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에 대한 혐의 전부를 인정하고 댓글 조작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실형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 지드래곤 스카프 ‘파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