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정도 보완한다. 국민의 생명이나 재산이 위협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본인의 동의없이 개인정보 제공을 가능케할 방침이다. 하지만 위치 정보가 개인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어 늦추자는 지적도 나와 입법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이들 시행령은 이달부터 관계부처와 협의해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 11월 규제 심사위원회 의결후 12월 국회에 제출된다. 방통위는 입법예고 기간 시민단체, 관련 업체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드론택배 막는 11년된 위치정보법, 개정 추진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위치정보법은 제정된지 11년이 지난 법으로 최근 시장 환경,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IoT 등 최근 나온 다양한 서비스의 성장을 막는 역할을 했다.
실제 드론 택배처럼 사물의 위치를 추적하는 사업을 하려면 방통위의 사업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와 동일한 규제다. 업계에서는 일종의 진입 장벽이라고 평가할 정도였다.
신고 간주제는 스타트업이 위치기반 서비스를 할 때 상호와 소재지 등 일정 사항을 방통위에 보고하면 신고사업자로 간주하는 제도다. 그동안 스타트업 등 영세사업자들은 수익성이 불투명한 사업을 준비하면서 방통위의 허가를 받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준비해야 했다. 준비 기간이 최소 3개월여 소요되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에 대한 법률이 완화되는 주 대상은 1인창조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다양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위치정보 노출에 따른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가 제기됐다. 김재홍 방통위 부위원장은 “개인정보는 인권으로 무조건 사전동의가 전제돼야 하다”며 “한꺼번에 광범위하게 풀어줄 사항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규제 완화에 앞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언급이다.
최 위원장은 “사물인터넷 사업을 하는 소규모 기업에 한정적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정보 제공 사전동의 예외 더 늘리기로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 내 개인정보 보호 조항에 대한 개선 방침도 밝혔다. 반드시 사전동의를 받게 하는 항목을 줄이기로 한 것.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해 급박한 경우 등에 있어 개인정보 사전 동의를 받지 않고도 수집할 수 있도록 했다.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예외를 더 넓힌다는 뜻이다.
이에 대해 김재홍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규제 완화가 능사는 아니라고 전했다. 그는 “법률과 제도만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르면 되나”라며 “사업자잉나, 기업윤리, 기업문화, 개인정보의식이 글로벌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완화는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우리는 이상한 인터넷 강국”이라며 “온라인 인터넷 상에서 빈번한 개인정보 유출이 끊이지 않은데 지금 규제 완화 차원에서 해야하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해외에 서버를 둔 기업에 대한 규제가 비현실적이라는 점도 부각했다. 그는 “예컨대 구글, 페이스북, 애플 같은 업체들을 우리가 얼마나 점검할 수 있는가”라며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는데 해외업체까지 한꺼번에 (규제의 폭) 넓히는 것은 무리”라고 진단했다.
최성준 위원장은 “모든 경우에 동의를 받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동의 만능주의가 되는 폐해가 있다”며 “양쪽 극단에 어디를 선택해야할 지 중간지대 입법이 아직까지는 없다”고 말해다.
최 위원장은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학계라든가 다양한 의견을 받아 심도 있는 논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