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미래먹거리 찾자"..비례1·2번에 과학기술인 선정(종합)

비례1번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2번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 선정
6번까지 당선안정권 예상..2명이 과학기술인 배치
박주현·이상돈·박선숙 3~5번에 지정..安측 이태규 8번, 논란 당규 48조 삭제 결정
  • 등록 2016-03-23 오후 3:40:25

    수정 2016-03-23 오후 4:54:31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국민의당은 23일 4.13 총선 비례대표 후보자 18명의 명단을 확정, 발표했다. 특히 비례대표 1·2번에는 과학기술 분야 전문가로 선정되면서 눈길을 끌었다. 또한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측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과 박선숙 사무총장, 그리고 천정배 공동대표측 박주현 최고위원 등이 당선권에 포함됐다.

비례1번, 2번 모두 과학기술인

천근아 비례대표선거후보자추천위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초 다보스포럼이 4차과학기술 혁명이라는 주제로 열렸고, 현재 가장 중요한 이슈는 미래 먹거리”라면서 “과학기술 혁명에 미래 먹거리를 준비할 수 있는 수권정당을 위한 인물을 선정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당은 상징성이 높은 비례대표 1,2번에 모두 과학기술인을 선정하는 파격적인 결정을 했다. 당선안정권을 6번 정도로 예상한 가운데, 과학기술인 2명을 상위권에 배치한 것이다.

비례대표 1번은 신용현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원장이 선정됐다. 신 원장은 연세대 물리학과를 졸업한 뒤 동대학원에서 고체물리학 석사학위를 받고, 1999년 충남대에서 물리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 후 신 원장은 1984년 표준과학연구원에 들어가 30년간 한 우물만 판 여성과학자다.

김영환 인재영입위원장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기 위해서 특히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과학자들의 충원, 격려하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다”면서 신 원장을 영입한 배경을 설명했다.

비례대표 2번은 오세정 서울대 물리천문학부 교수가 선정됐다. 오 교수는 서울대 물리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천 위원장은 “1980년에는 국내과학계에서 가장 영예로운 한국과학상을 수상했고, 2003년 한국문화재단에서 가장 닮고 싶은 과학자로 선정됐다”며 오 교수를 설명했다.

박주현·박선숙·이상돈 안정권..이태규는 8번

박주현 최고위원과 이상돈 선거대책위원장, 박선숙 사무총장은 나란히 비례대표 3번, 4번, 5번에 지정되며 안정권에 배치됐다. 박 최고위원은 천 대표가 창당을 주도했던 국민회의 출신으로 당내에서 최고위원으로 활동했다. 또 당규제정 TF팀장으로 공천룰을 제정하는 작업도 주도했다.

반면 이 위원장과 박 사무총장은 안 대표 측근 인사로 분류된다. 박 사무총장은 2012년 안 대표의 대선캠프에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후 3년만에 정치권에 복귀해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회 집행위원장을 맡아 창당 실무 업무를 총괄했다. 창당 이후에는 당의 살림살이를 도맡았다.

이 선대위원장은 안 대표가 중도개혁의 새정치를 표방하며 국민의당을 창당하자, 안 대표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의사를 밝히며 합류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앞서 2012년 박근혜 후보 대선캠프에 참여하며 박 대통령 당선에 큰 기여를 했지만, 이후 새누리당을 탈당하며 박 대통령과 결별했다.

‘당규 위반’이라는 논란을 빚었던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결국 비례대표 8번을 받았다. 이 본부장이 공천관리위원을 사퇴하고 비례대표를 신청한 것에 대해 당규 48조에 ‘공천관리위원으로 참여한 자는 당해 선거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천 위원장은 “당규 해석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당초 이 본부장을 제외한 명단을 최고위에 제출했다. 다만 이 본부장이 이미 면접을 본 상황이어서 관련 점수는 모두 제출했다”면서 “최고위에서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고위에선 논란이 되고 있는 당규 48조를 아예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경록 대변인은 “48조는 비례대표 추천위원의 경우 사퇴하면 추천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 선행조항 19조와 모순되고, 비례대표 추천업무와 아무관련이 없는 공천관리위원을 포함한 것은 별도로 위원회가 구성 가동되는 만큼 상호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침해할 소지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별도 규정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당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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