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여행주의보는 긴급용무가 아닐 경우 해당 국가·지역에서 벗어나거나, 가급적 여행을 취소·연기(관광 목적 방문은 반드시 삼가)할 것을 권고하는 효과가 있다. 발령기간은 기본 1주일로 상황 종료 전까지 자동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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