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조각투자 장내거래 준비 마친 KRX…연내 1호 상품 나올까

KRX, 신종증권시장 시스템 구축 마쳐
“발행·유통 가능…제반 여건 갖췄다”
요건 맞는 발행사 없어 시장 개소 연기
공모 30억 자기자본 20억 요건 ‘허들’
  • 등록 2024-10-21 오후 5:56:39

    수정 2024-10-21 오후 5:56:39

[이데일리 마켓in 김연서 기자] 장내 토큰증권 거래 시장인 한국거래소(KRX) 신종증권시장 개장이 미뤄지고 있다. 거래소는 장내 상장 요건을 충족한 상품을 발굴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연내 신종증권시장이 개장하고 1호 상품이 발행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국거래소 신종증권시장 서비스 흐름도. (사진=금융위원회)
21일 STO(토큰증권발행) 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신종증권 매매체결시스템, 상장공시시스템 등 신종증권시장의 운영을 위한 IT시스템 구축을 모두 마쳤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 발행·유통이 모두 가능하도록 제반 여건을 갖췄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증권 발행을 희망하는 다수의 발행사들과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해 12월 KRX 신종증권시장 개설에 대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았다. 올해 4월 시장 개장을 예상했으나 거래소 발행 요건에 적합한 발행사가 없어 시장 개소가 미뤄지고 있다.

신종증권시장에선 투자계약증권과 신탁수익증권의 발행과 유통이 이뤄진다. 발행인은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신종증권은 발행인이 상장을 신청하고 한국거래소 상장심사 기준을 충족하면 해당 증권이 시장에 상장돼 거래된다. 증권사는 매매거래 중개업무를 수행하고, 투자자는 기존 증권사 계좌를 활용해 주식거래와 동일한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업계에선 무형자산 투자계약증권의 장내 1호 상장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거래소 관계자는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기초자산과 결합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장내 상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무형자산의 경우 도산절연이 쉽지 않은데 이를 보완한다면 발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탁수익증권이나 유형자산 투자계약증권의 경우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이란 의견이 많다.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아 신탁수익증권을 발행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자체 공모에 집중하고 있어서다. 미술품, 한우 등 유형자산 투자계약증권은 도산절연(자산 보유 업체의 도산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증권과 기초자산 소유권이 결합해 있어 장내 유통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신종증권시장의 경우 상장 요건이 까다롭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STO 업계 관계자는 “장내 상장을 위해선 공모 금액이나 자기자본 요건 등이 까다롭다”며 “조각투자사들은 대부분 스타트업인 만큼 요건을 갖춘 기업은 손에 꼽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신종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선 청약에서 모집하는 공모금액이 최소 30억원을 넘어야한다. 올해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신탁수익증권 상품은 대부분 10억원 내외였던 만큼 최소 금액인 30억원을 채울 수 있는 상품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자기자본 20억원 이상’이라는 요건 역시 영세한 조각투자 업계가 충족하긴 어려운 요건이다. 장내 상장을 고려하고 있는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30억원이라는 공모 금액 요건이 가장 큰 허들 요소”라며 “장내상장 계획은 계속 추진하고 있지만 연내 상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STO 법제화가 진행되지 않은 점 역시 장내 시장 활성화가 미뤄지는 이유로 꼽힌다. 혁신금융서비스 인가를 받은 한 조각투자사 관계자는 ”KRX 신종증권시장 내 상장에 대한 계획은 있지만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지는 않았다. 국내 시장의 제도적 부분이 구체화 되면 상장에 대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직까지 업계 대부분이 각자 내부 공모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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