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는 왜 기업회생을? "심각한 재정난 보여주는 것"

조동현 변호사 "정산대금 없는 상황서 궁여지책"
법원결정 통상 1개월…개시 전 조사명령 가능성
"인가 전 M&A 통한 일시변제가 피해 최소화 방안"
  • 등록 2024-07-29 오후 8:33:54

    수정 2024-07-29 오후 8:33:54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로 논란을 빚고있는 소셜커머스 기업 티몬·위메프(티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한 가운데, 기업구조조정 및 회생·파산 분야 전문가인 조동현(사진·사법연수원 3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이번 신청이 양사의 심각한 재정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조 변호사는 29일 티메프의 기업회생 신청에 대해 “현재 자체적으로 업체들에게 정산할 수 있는 대금이 없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나온 궁여지책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당초 큐텐 측에서 정산 지연의 원인으로 주장했던 ‘시스템 오류’는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채 규모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 변호사는 감사보고서의 부채 증가율을 고려할 때, 티몬은 약 1조원, 위메프는 약 3800억원의 부채를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기업회생 절차는 보통 신청 직후 포괄적 금지명령 및 보전처분이 이른 시일 내 내려지고, 이후 약 1개월 후 개시 결정이 이뤄지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 양사의 현금흐름이 매우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원이 개시 결정 전 조사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고 조 변호사는 지적했다.

그는 “개시 전 조사명령이 내려지면 조사위원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 계속기업 가치, 청산 가치 등을 비교 검토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법원은 기업회생 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향후 전망에 대해 조 변호사는 우려를 표했다. 통상적인 회생계획안으로는 입점업체들의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인가 전 인수합병(M&A)을 통한 일시변제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했다.

향후 법원의 판단과 절차 진행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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