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1인 수용자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 지급

1인 가구 수용자 고충 해결 위해 특별 지급절차 마련
단독가구 수용자 40만원 상당 온누리 상품권 받아
기부 원하면 신청서에 체크…사용은 후 출소 후
  • 등록 2020-07-20 오후 2:47:07

    수정 2020-07-20 오후 2:47:07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월 23일 청주여자교도소 내 교도작업장을 방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전기필터 면마스크 제작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법무부)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법무부가 20일 교정시설 수용자를 대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법무부는 수용자들의 기부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부는 이날 교정시설 수용으로 인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기 곤란한 단독가구(1인 가구) 수용자들의 고충 해결을 위해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재난지원금 특별 지급절차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단독가구 수용자는 지난해 5월 기준으로 약 2400여명이다. 법무부들은 이들의 긴급재난지원 신청기간을 이달 20일부터 30일까지로 잡았다. 1인 가구 수용자들은 40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다.

수용자들도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가 가능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수용자는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교정시설의 장에게 제출한다. 만약 기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부 란에 체크 표시를 해 제출하면 된다.

다만 교정시설의 장이 대신해 수령한 상품권은 유가증권에 해당하므로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영치품으로 관리하게 된다. 수용자는 출소 후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거나 지인 등에게 내보내는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당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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