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10일 이 같이 카풀 시간을 명시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합의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였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현재 ‘출퇴근 때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로 명시된 카풀 허용 시간이 즉각 변경되게 된다.
당초 카카오모빌리티와 풀러스 등의 모빌리티 업체들은 만성적인 출퇴근 시간대 택시 부족 상황을 이용해 ‘여객자동차법’을 근거로 한 ‘출퇴근 시간’ 카풀 서비스를 준비해왔다.
이 때문에 모빌리티 업계에선 사회적 대타협 합의안이 나온 이후 ‘사실상 카풀 서비스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거세게 반발했지만 합의대로 카풀 시간이 제한되게 됐다.
카풀 서비스는 택시-모빌리티업계 갈등을 촉발시킨 기폭제였다. 카카오(035720)모빌리티가 지난해 12월 서비스를 출시하자 일부 택시기사가 분신하는 등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졌다.
이 같은 갈등을 계기로 정부·여당 주도로 카카오와 택시업계가 참석하는 ‘택시-플랫폼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1월 출범해 지난 3월 합의를 이끌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