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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이 장관은 ‘배달의민족’ 애플리케이션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인 우아한형제들을 찾았다. 우아한형제들은 현행 남녀고용평등법보다 한발 나아간 일생활 균형 제도를 보장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은 배우자가 출산하면 2주간 유급 휴가를 자동으로 부여한다. 법에는 5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최초 3일을 유급휴가로 주게 돼있다. 또 배우자가 유·사산하면 3~10일의 휴가를 자동으로 주도록 했다. 현재 남녀고용법에는 여성 근로자 본인 유·사산 휴가만 보장한다.
이 기업은 특별 육아 휴직 제도도 보장돼 있다. 법정 육아휴직 제도와 별개로 초등학교 2학년 자녀가 있는 노동자에게 1개월 유급(월급 전액) 육아 휴직을 준다. 전체 임신 기간동안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2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에 우아한형제들은 2017년 남녀고용 평등 우수기업 대통령표창, 2018년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 대통령표창을 받기도 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활발해져, 고용률은 견조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4월 고용동향’ 중 여성고용률을 보면 지난달 기준 57.5%로 집계됐다. 이는 2000년(48.8%)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 장관은 “여성 고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지금, 일생활 균형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단순히 출산만 독려하기 보다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삶이 행복해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며 “일생활 균형을 지원하는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장관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도 강조했다. 그는 “빠른 시일 안에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정 이후에도 해당 제도들이 현장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기간이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 휴가는 유급 3일에서 유급 10일로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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