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공정위 업무현황을 보고했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가장 많이 제기된 질의는 지난 9일 발표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 관련 내용이었다.
이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대기업기준을 8년 만에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오는 9월 시행령 개정 즉시 카카오·하림 등 37개 기업은 대기업에서 제외되고 관련 규제가 풀린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일감 몰아주기 방지) 및 공시의무 규제는 10월 공정거래법 정부 개정안을 발의해 현 기준(5조원)를 유지할 방침이다. 경제규모가 커진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고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도 중요하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야 “의견수렴 부족”..개정 방향엔 ‘기준 강화-폐지’ 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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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야당은 대기업의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는 이 같은 ‘경제민주화’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삼성·현대차 등 5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10월 이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놓고 정부안, 여야안이 격돌할 전망이다.
이외에도 전속고발권(검찰고발권) 폐지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다. 정 위원장은 공정위가 독점하고 있는 검찰고발권에 대한 야당의 전면폐지 주장에 대해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변호사 인력 등 대응할 수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전속고발권을) 100% 풀면 문제가 생긴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독점적으로 가지면서 무분별한 고발을 막을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중소기업도 보호할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운열 더민주 의원은 “전속고발권이 기업의 면죄부로 이용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가 처리한 4079건(2014년 기준) 사건 가운데 검찰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1.5%(62건)에 불과했다.
전속고발권 폐지 놓고도 공정위-야당 공방
정 위원장은 시중은행들의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 담합 혐의와 관련해서는 이르면 29일 제재 여부를 결론내리기로 했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 주 수요일에 다시 전원회의를 열고 추가로 합의하도록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유의동 새누리당 의원은 “공정위는 최대한 정확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말하자, “그렇게 되도록 최선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한, KB국민, KEB하나, 우리, 농협, SC 등 6개 은행들은 CD 발행액이 2010년부터 급감하면서 나타난 현상일뿐 인위적인 금리 담합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 금융소비자원은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가 나오면 추가인원을 모집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