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공사 성과연봉제 확대 합의..산업부 산하 최초

27일 이사회 확정..연봉 차등폭 2배 이상 확대
김영학 사장 "성과주의 원칙 확립에 힘쓰겠다"
  • 등록 2016-04-12 오후 6:21:45

    수정 2016-04-12 오후 6:21:45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성과연봉제를 확대하기로 12일 결정했다.

무역보험공사는 노동조합 총투표를 통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최종 타결하고 김영학 사장과 김흥록 노조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이날 밝혔다. 공사는 오는 27일 이사회를 열고 이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지난 1월 28일 기획재정부가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발표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노사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에 따라 4급 팀원까지 성과연봉의 차등 폭이 2배 이상으로 확대된다. 1급부터 3급까지의 기본연봉이 평균 3%포인트로 인상률이 차등 적용된다. 4월까지 도입한 공기업에는 기본 월급의 50% 추가 성과급, 경영평가 가점 1점의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공사는 작년말 전문기관에 컨설팅을 의뢰했고 올해 1월부터는 별도 태스크포스팀(TF)를 운영해왔다. 오는 12월 임기가 끝나는 김 사장은 그동안 노사협의회(7회), 직원 설명회(42회)를 진행하는 등 노사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왔다.

김영학 사장은 “성과주의 원칙에 대한 노조의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며 “열심히 일한 직원이 대우받고 더 열심히 일하게 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과연봉제 확대 대상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16곳 중에서 한국마사회, 기상산업진흥원 노사가 성과연봉제 확대를 합의했다. 기재부는 공기업은 6월까지, 준정부기관은 12월까지 성과연봉제를 확대도입하도록 권고했다. 확대도입 시기가 늦어질수록 인센티브는 줄고 임금 등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출처=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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