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000830) 이사회는 엘리엇이 제안한 ‘회사가 이익배당의 방법으로서 현물배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의 개정의안’과 ‘이사회결의뿐 아니라 주주총회 결의로도 회사가 중간배당을 하도록 결의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두도록 개정했다. 또 ’중간배당은 금전뿐 아니라 현물로도 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정관 개정의안’을 이번 임시주주총회 의안으로 승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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