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선케어 기술유출건 최종 ‘승소’…인터코스코리아 유죄

  • 등록 2024-11-13 오전 8:45:47

    수정 2024-11-13 오전 8:52:42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한국콜마(161890)는 자사 자외선 차단제(선케어) 핵심 기술을 빼간 이탈리아 화장품 업체 인터코스의 한국법인 인터코스코리아를 상대로 한 파기환송심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콜마종합기술원. (사진=한국콜마)
수원지방법원 제3-2 형사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기존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은 감경됐지만 유죄는 그대로 인정됐다. 인터코스 측은 재상고하지 않았다.

인터코스코리아는 한국콜마에 재직했던 A씨를 영입해 선케어 기술을 빼낸 혐의를 받았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선케어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다가 2018년 퇴사했다.

당시 A씨는 미국 이주 계획을 밝혔지만 불과 일주일 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국콜마의 영업비밀 파일 수백개를 구글 드라이브를 통해 빼돌렸다는 혐의를 받았다.

한국콜마에 따르면 인터코스코리아는 A씨의 이직 후 선케어 제품 매출이 급성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엔 선케어류를 전혀 판매하지 않았는데 A씨의 이직 시점인 2018년부터 상당한 규모의 선케어 제품 판매를 진행했다는 게 한국콜마 측 주장이다.

앞서 1심을 맡았던 수원지방법원은 2021년 8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했다. 범행을 도운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인터코스코리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어 2심 재판부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의 불복에도 대법원은 2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판단, 기존 판결을 확정됐다. 다만 인터코스코리아 벌금 1000만원 선고에 대해선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A씨의 범행 중 미수 부분에 대해선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을 함께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다.

한국콜마 관계자는 “인터코스코리아가 한국콜마의 선케어 기술을 훔쳐 간 것이 유죄로 명명백백히 밝혀진 것”이라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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