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인정한 마세라티 뺑소니범…"사이렌 무서워 도망"

  • 등록 2024-09-27 오후 6:11:08

    수정 2024-09-27 오후 6:11:0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가 사고 전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상 의로 긴급체포한 마세라티 운전자 A(32)씨를 서울에서 압송해 수사 중이다.

27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도주치사상)를 받은 30대 마세라티 운전자가 유치장으로 압송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날 경찰조사에서 A씨는 음주사실을 인정하면서 사고 직후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두려워 도주했다며 혐의를 시인했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3시 11분께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서울 소재 한 법인 명의의 마세라티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23)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뒷좌석에 탑승한 여자친구(28·여)는 숨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26일 오후 9시 50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유흥가 카페 앞 도로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는 지인인 B씨의 벤츠를 뒤쫓아가다 사고를 냈고, 사고 직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B씨의 차를 타고 대전으로 도주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현금을 사용해 택시나 공항 리무진 버스 등 대중교통을 타고 인천공항 등지로 향했고, 사건 당일 밤 인천에서 휴대전화를 끈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를 돕기 위해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표를 예매했던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25일 저녁 긴급 출국금지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술을 마셨다는 주변인 진술을 확보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기법을 적용, 사고 전 음주량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당초 마세라티 차량이 서울 법인 명의로 보험 등이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대포차 여부를 들여다봤지만 A씨가 지인에게 사건 당일 하루만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에는 블랙박스가 설치돼 있지 않아 사고 당시 과속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과수에 차량사고기록장치(EDR)에 대한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의 도주를 도와 범인도피 혐의로 입건한 30대 B·C씨를 상대로 도주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에 마세라티를 버리고 달아난 뒤 B씨로부터 대포폰을 제공받아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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