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로 발견된 피투성이女…범인은 9년 전에도 성범죄, 검찰 송치

여성 2명 폭행한 20대 남성 A씨
19일 검찰 송치…살인미수 혐의
2015년에도 비슷한 범행, 징역 7년
  • 등록 2024-04-19 오후 9:33:32

    수정 2024-04-19 오후 9:33:32

사진=YTN 캡처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성범죄를 목적으로 길 가던 여성 2명에 ‘묻지마 폭행’을 한 2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살인미수 등 혐의로 A씨(28)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4시께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의 한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B씨를 폭행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12시 30분께 지나가는 행인에 의해 발견된 B씨는 당시 나체 상태였으며, 의식을 잃은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사건 발생 약 8시간 만에 발견됐기에 자칫 더 큰 피해로 이어질 뻔했다.

“한 여성이 주차장에 쓰러져 있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B씨를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 얼굴과 머리 등에 타박상과 같은 폭행을 당한 흔적이 있었다.

사진=YTN 캡처
A씨에게 당한 피해자는 B씨뿐만 아니라 1명이 더 있었다. A씨는 새벽 시간에 전화 통화를 하는 척하며 또 다른 여성 C씨의 뒤를 뒤쫓았다. 그리고는 느닷없이 C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때리고는 도망갔다. 여기는 B씨가 발견된 현장과 약 1km 떨어진 곳이었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용의자 A씨를 특정했다. 이후 형사 수십 명을 총동원해 전주시 완산구의 자택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범죄 하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19살이었던 지난 2015년 5월 새벽 시간 버스정류장에 혼자 있던 사람을 습격하는 등 수차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으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지난 2022년 출소했다. 당시 A씨는 신상 정보 등록 대상이 됐지만, 전자발찌 부착은 피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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