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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수강간 등 혐의로 재고소된 김 전 차관과 윤씨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여성단체들이 2013∼2014년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해 봐주기식 수사를 벌여 두 차례 불기소 처분했다며 담당 검사들을 고발한 사건도 수사 중이다.
앞서 이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의 대리인과 여성단체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김 전 차관과 윤씨의 강간 등 범행 12건에 대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며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하고, 과거 수사를 담당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별장 성접대’ 논란은 윤씨가 2006년쯤 강원도 원주 자신의 호화 별장 등지에서 김 전 차관 등 사회 고위층 인사들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2013년 수사를 벌였으나 김 전 차관을 불기소 처분했다. 2014년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이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김 전 차관의 소환조사 없이 무혐의로 수사를 마무리지었다.
윤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 위반(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성폭력 관련 혐의에 대해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일부 사기 등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총 5년 6개월과 추징금 14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