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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로 보면 군산·울산 동구·거제시·통영시·창원 진해구·고성군은 2020년 4월 4일까지, 전남 목포시·영암군은 2020년 5월 3일까지 연장한다.
고용부는 지난해 4월 고용위기지역을 지정하고 이들 지역의 사업주·노동자를 지원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했다.
올해 2월까지 고용 위기지역에 1316억원을 지원해 약 13만명을 지원했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 연장은 자치단체가 지정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 진행했다.
고용위기 지역은 해당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면 지방 고용노동 관서에서 실태조사를 벌인 뒤 고용정책심의회에서 결정한다.
이에 따라 실사단은 고용위기지역 경제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고용위기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해 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역의 주력산업인 조선업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관련 사업체 폐업과 주요 생산인력인 청년층의 유출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음식·숙박업 역시 원룸 공실률 증가, 음식점 폐업 등 아직 침체기에 머물러 있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고용위기지역의 지정 기간 연장으로 해당 지역이 고용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관계부처와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고용위기지역 대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