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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검찰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이른바 ‘버닝썬 사건’을 가져와 직접 수사하지 않기로 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지난 14일 배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의뢰사건을 형사3부(부장 신응석)에 맡겼다.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14일 오후 대검에서 관련 기록을 받은 뒤 부서배당 논의를 계속해 이날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본래 서울지방경찰청을 지휘하는 부서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대규모 수사인력을 투입해 수사 열의를 보이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지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다만 형사3부가 서울경찰청 수사를 바로 지휘하는 식으로 개입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경찰 자체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이에 대해 “경찰이 연루된 혐의도 보도됐기 때문에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런 상태에서 검찰이 사건을 직접 수사해 경찰과 굳이 갈등을 빚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우선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송치 후 보강수사를 강도 높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불거져 여론의 비난이 커지면 검찰이 그 때 사건을 가져올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