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갑질' 개선..中企 "수수료 대책 미흡"

공정위, 백화점-중소 입점업체 거래관행 개선안 마련
'40% 이상 수수료' 자율 인하, 최소 2년 입점 보장
중소업체측 "정부 개입해 '깜깜이' 수수료 부과 바꿔야"
공정위 "시장경제 훼손 우려돼..백화점 자율이행 기대"
  • 등록 2016-06-30 오후 3:55:30

    수정 2016-06-30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백화점 입점업체 판매수수료가 인하되고 매장을 이동해도 최소 2년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중소 입점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공정 거래를 방지하는 취지다. 입점업체 측에서는 개선안에 공감하면서도 ‘갑을 관계’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보다 강력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열린 롯데, 신세계, 현대, 갤러리아, AK 등 백화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매장이동 및 판촉행사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의 ‘백화점과 중소 입점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백화점 입점 중소업체들이 “매출의 40% 이상이나 백화점에 수수료를 떼이고 있고, 강제로 매장이 이동된 뒤 불과 1년도 채 안 돼 계약이 끝나 인테리어 비용조차 회수하지 못했다”는 원성이 컸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반영한 개선안은 공정위 자체 추진과제와 백화점 업계 자율 개선방안으로 구성됐다. 최대 쟁점이 됐던 판매수수료의 경우 이들 백화점이 40% 이상의 높은 판매수수료를 각 사 사정에 맞게 자율 인하하기로 했다. 인하 시점은 현 입점계약이 만료된 뒤 재계약 시점부터 적용하기로 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오는 12월까지 ‘판매수수료 공개제도’를 입점업체 실질부담 수수료율 및 상품군별 수수료 격차 등을 공개하는 내용으로 개정해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입점 계약기간도 늘리기로 했다. 이들 백화점들은 입점 후 1~2년내 백화점 요구로 매장을 이동한 입점업체의 경우 최소 2년간 입점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협약서 개정안에 “합리적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공정위는 판촉행사 관련 법 위반 지침(특약매입 심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판촉행사의 강제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마련되고 판촉비 전가유형은 구체적으로 명시된다. 또 불공정 관행 점검주기를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인터넷 신고센터, 백화점 전담감시팀을 꾸려 점검 활동을 하기로 했다. 백화점들도 자율적으로 불공정거래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입점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정위와 백화점이 마련한 개선안과 관련해 중소 입점업체 측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수수료 대책 등에서는 미흡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매수수료 자율 인하보다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추가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갑을 관계의 현실에서 백화점이 어떤 기준으로 입점업체 수수료를 정하는지 은폐된 상황”이라며 “공정위 등 정부가 명확한 수수료 기준을 수립·공개하고 수수료 결정에도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르면 내달 국무총리실을 찾아 수수료 대책을 비롯해 백화점-입점업체 불공정거래 상시점검·엄중처벌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수료 등을 법으로 강하게 규제하면 자유 시장경제 원리를 훼손할 수 있고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한다는 국제적 비판도 제기될 것”이라며 “개선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 등에서 불이익, 사회적 지탄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약속한 개선안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공정위, 백화점, 중기중앙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사진=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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