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통상임금 항소심 사실상 사측 승소

  • 등록 2015-11-27 오후 4:27:47

    수정 2015-11-27 오후 4:27:47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현대자동차(005380)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원고 23명 중 2명에 대한 상여금만 인정돼 사실상 회사측의 승소다.

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대차 서비스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 중 8.7%에 불과해 사실상 회사 측 승소로 인식됐다.

1심은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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