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부(신광렬 부장판사)는 27일 현대차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2명에게 회사가 지급할 금액만 소폭 조정하면서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고 밝혔다.
현대차 노조 직급별 대표가 제기한 이 소송에서 올해 1월 열린 1심은 전체 원고 중 현대차서비스 소속 노조원 2명의 ‘일할상여금’(근무 일수를 계산해 지급하는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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