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비과장 사상 첫 벌금부과‥연비 검증도 강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를 포함한 4개 정부부처는 26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 연비 중복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지난해 현대차 싼타페 2.0디젤 2WD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2.0DI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최대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정부 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수입차 4개 차종의 연비가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나 300만∼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울러 연비 관련 사후 관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자동차 제작사가 신고한 연비 검증 때 주행 연비 차이가 5% 이내에 들어야 합격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현대차 싼타페에 대해서는 부처간 의견이 엇갈렸다. 국토부의 연비 부적합 판정과 달리 산업부는 별도 조사를 토대로 적합 판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수개월동안 국토부와 산업부가 갈등을 빚은 끝에 결국 의견을 조율하지 못한 것. 업계에서는 부처 간 밥그릇 다툼 끝에 정책 파열음을 낸 것이라고 보고 있다.
같은 차를 놓고 양 부처의 검증 결과가 혼선을 보임에 따라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당장 현대자동차는 “싼타페(DM) 2.0 2WD AT 모델 연비에 대한 관련 정부부처의 상이한 결론 발표에 대해 매우 혼란스러우며 유감스럽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이어 “10년 넘게 산업부의 인증을 받아왔고, 국토부도 이를 준용하다 작년 갑작스럽게 국산승용차와 수입차 일부에 대해 연비 조사를 해 기업으로서는 혼선이 발생했다”면서 조사결과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비자 피해 구제는 알아서 하라는 정부
결국 개별적인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돼 승소가능성도 가늠하기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토교통부는 연비 표시에 대해 ‘부적합’ 판정을, 산업통상자원부는 ‘적합’ 판정을 내린 만큼 소비자와 제작사는 각각 유리한 쪽의 결과를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통일된 결론을 내지 못해 혼선을 드려 송구하다”며 “정부가 좀 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정책 보완을 해나가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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