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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7월 18일쯤 중고 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당시 그는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으로 여성인 척 행세하며 왁싱 가게 원장이라고 속인 뒤 아르바이트 목적으로 연락한 만 18세 B양으로부터 특정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았다.
알고 보니 A씨는 제주를 방문했을 당시 당근마켓에서 동네 인증을 마친 뒤 거주지인 광주로 돌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왁싱 모델을 구하고 있었고, 실제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해 달라고 했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상태다.
A씨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유포한 정황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경찰은 추가 혐의점이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피의자를 소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