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수가 차량 덮쳐 운전자 사망…法 “구청, 유족에 5억 배상해야”

40대 피해자, 뇌연수마비로 숨져
가로수, 이미 15도 기울어져 있어
法 “가로수 기울기 ‘위험’에 해당”
“구청, 주의 깊게 가로수 확인 안 해”
  • 등록 2024-06-12 오후 7:06:53

    수정 2024-06-12 오후 7:06:53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운전하던 중 차량 위로 가로수가 쓰러져 40대 남성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관할 구청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사진=뉴스1)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광섭·정문경·이준현)는 숨진 운전자 A씨의 유족이 서울 성북구와 화물차 운전자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 판단을 지난 4월 26일 유지했다.

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옆 인도에 있던 가로수가 자신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당해 뇌연수마비로 숨졌다. 당시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선 일부도 끊어졌고 일대의 전기 공급이 잠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가로수는 성북구가 관리하던 것으로 사고 당시 이미 도로 쪽으로 15도가량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성북구 측은 법정에서 “이 사건 화물차의 충격이 없었다면 즉시 전도될 상태가 아니었다”며 “이 사건 가로수의 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로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성북구가 A씨의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로수가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기울기가 ‘위험’ 단계인 15도 이상에 해당한다”며 “성북구는 가로수가 쓰러짐으로써 시민이 다치는 사고를 방지할 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지지대 또는 안전망을 설치하는 등으로 안전조치를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공무원들이 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로 순찰하며 육안으로 가로수를 일괄 점검했을 뿐 개별적으로 가로수의 상태를 주의 깊게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물차의 충격이 (가로수가 쓰러지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가로수를 포함해 성북구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점검은 많은 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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