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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1년 8월 30일 오후 5시 5분께 서울 성북구에서 운전하던 중 맞은편 도로 옆 인도에 있던 가로수가 자신의 차량을 덮치는 사고를 당해 뇌연수마비로 숨졌다. 당시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선 일부도 끊어졌고 일대의 전기 공급이 잠시 중단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문제의 가로수는 성북구가 관리하던 것으로 사고 당시 이미 도로 쪽으로 15도가량 기울어진 상태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B씨가 운전하던 화물차와 충돌해 가로수가 쓰러진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가로수 관리에 하자가 있었다며 성북구가 A씨의 유족에게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로수가 확연히 기울어져 있었고 사고 당시에는 기울기가 ‘위험’ 단계인 15도 이상에 해당한다”며 “성북구는 가로수가 쓰러짐으로써 시민이 다치는 사고를 방지할 부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화물차의 충격이 (가로수가 쓰러지는 데)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점, 가로수를 포함해 성북구가 관리하는 가로수의 점검은 많은 인력과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사업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이후 양측이 상고하지 않으며 판결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