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3월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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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에 처하는 중진계를 의결하고 지난 17일 경찰청에 통보했다.
현행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중징계에 해당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 해제 된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태원 지역에 핼러윈데이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견했지만,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