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 개최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앞에서 검찰 규탄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오후 송 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 소집 요구에 대한 부의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약 1시간 40분 동안 수사심의위 개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간 결과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지속할지, 기소·불기소 여부 등을 심의해 검찰에 권고하는 제도다. 사건 관계자 등이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으며 검찰은 15명의 검찰시민의원으로 부의심의위를 구성, 위원들의 과반수 표결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송 전 대표의 경우 서울고검 내 검찰시민위원 명단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회사원·교수·사회복지사 등 일반 시민들 15명으로 구성됐다.
송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 전 대표 측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를 신청했다. 송 전 대표 측은 지난 3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이 민주당의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전 대표의 외곽 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뇌물 수수 의혹을 들여다보는 것은 별건수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의 수사가 수사심의위에 부의되지 않으면서 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수사심의위에 부의돼 수사 중지 및 불기소 결정이 됐다면, 권고 사항이지만 수사심의위 결정을 뒤집고 무리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정당성이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