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영풍제지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서울남부지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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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영풍제지(006740) 주가조작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과 지명수배 중인 조직원 A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법무법인 소속 직원 2명·운전기사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합수부는 지난 14일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3명 중 2명을 긴급 체포하고, 1명에 대해 체포 영장을 청구했다. 또 같은 날 도피 중인 조직원 A씨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도록 도운 법무법인 직원 2명과 A씨의 운전기사에 대해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영풍제지 주가조작 일당은 작년 10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0여 개 계좌를 동원해 3만 8875차례에 걸쳐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3일 주가조작에 직접 가담한 혐의를 받는 주가조작 일당 4명을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