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공정위 골프접대 첩보 조사"..중징계 가능성

공직복무관리실, 서류 압수·대면조사 등 4명 감찰 착수
공정위 "확인된 비위 없어 직원들 직무정지 없어"
개정 징계령, 직무 무관 100만원 이하 향응도 최대 파면
  • 등록 2016-03-09 오후 4:34:32

    수정 2016-03-09 오후 4:34:32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국무총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들의 골프 접대 첩보를 입수해 감찰을 벌이고 있다. 골프 접대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강화된 징계령에 따라 최대 파면 등 중징계까지 내려진다.

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은 지난달 22~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을 찾아 서류 등을 압수했고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공정위 직원 4명을 조사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정위의 전산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과장급 직위의 공무원들인 이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 2곳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와 확인 중”이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접대 (혐의)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인사혁신처가 개정해 작년 12월 시행된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경우 직무와 무관하고 대가성이 없는 의례적인 경우에도 무조건 공직에서 퇴출(해임·파면)된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수동·능동 수준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처해진다.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경우 접대비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된다. 작년에 개정돼 시행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금품 관련 비위,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수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공정위는 “현재까지 확인된 비위 사실은 전혀 없다”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대한 비위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해당 직원들에 대한 직위해제나 직무정지, 자체 감사에 착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총리실 조사 결과를 통보 받은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출처=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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