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공직복무관리관실 직원들은 지난달 22~23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사무실을 찾아 서류 등을 압수했고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공정위 직원 4명을 조사했다. 2000년대 중반부터 공정위의 전산 업무를 담당한 사무관·과장급 직위의 공무원들인 이들은 전산 시스템 구축 사업을 하는 대기업 계열사 2곳 등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여러 업체에서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첩보가 들어와 확인 중”이라며 “특정한 사안에 대해 (전반적인)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골프접대 (혐의) 부분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직무 관련자로부터 100만원 미만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은 경우 수동·능동 수준에 따라 감봉에서 해임까지 처해진다. 골프 등의 접대를 받은 경우 접대비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도 부과된다. 작년에 개정돼 시행된 공무원 임용령에 따르면 금품 관련 비위, 품위 손상 행위로 인해 수사나 조사를 받는 중에도 중대한 비위로 판단되면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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