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장관 "OECD국가, 파견규제 약할수록 고용률 높아"

  • 등록 2016-02-01 오후 3:30:00

    수정 2016-02-01 오후 3:30:00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이 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기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파견법 개정에 따른 추정되는 고용효과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데일리 정태선 기자] “국민에게 일자리 희망을 주기 위해 파견법 등 노동개혁 4대 법안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달부터 본격적인 졸업 시즌인데 현재 경제의 불확실성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쳐 올해 상반기 청년 일자리를 도무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지만,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은 우리가 극복할 수 있다”며 “설 전 임시국회에서 노동개혁 4대 법안을 통과시켜 국민과 청년들이 일자리 희망을 갖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노동개혁 4대 법안 중 가장 논란이 큰 파견법의 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고용률이 70%를 넘는 국가를 보면 대부분 파견 규제가 없다”며 “선진국 가운데 고용률이 한국보다 더 낮은 나라는 프랑스가 유일한데, 프랑스는 파견 규제가 강한 나라”라고 지적했다.

고용부에 따르면 파견 허용업무, 파견계약 갱신횟수, 파견근로 사용기간, 파견회사 설립규정 등을 종합한 우리나라의 ‘파견규제 종합지수’는 4.33으로 비교 대상인 OECD 15개 회원국 중 가장 높았다. 반면 고용율은 65.3%로 프랑스를 제외하고 가장 낮았다. 국민 소득이 높은 선진국은 규제를 최소하는 반면 파견회사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 근로조건에서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대우를 받게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장관은 “학계 자료를 보면 파견 대상을 확대했을 때 새로운 일자리가 40% 증가하고, 임시 일용직 등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점 더 노동 환경이 좋은 쪽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30%”라며 “이는 일자리 창출 효과와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파견법 개정안은 55세 이상 고령자와 근로소득 상위 25%(2015년 기준 5600만원) 전문직 등으로 파견 허용업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형·주조·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파견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놓고 야당과 노동계는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법안이라며 반대하면서 나머지 3대 법안까지 표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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