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모뉴엘 파산 결정, 채권은행들 담보권 실행 착수

300억원대 제주 사옥 및 공장 등 경매 절차 진행
연대보증 박홍석 대표이사 개인 재산조사 착수
  • 등록 2014-12-09 오후 5:48:30

    수정 2014-12-09 오후 5:48:3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법원이 수천억원대 사기대출을 저지른 중견기업 모뉴엘에 대해 9일 파산 결정을 내리면서 채권은행들의 채권회수 절차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모뉴엘이 법원에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기 직전인 지난 9월말 기준 모뉴엘의 전체 은행권 여신은 6768억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담보가 설정된 대출은 총 3860억 수준이나,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도 2908억원에 달했다.

은행별 여신액은 기업은행이 1508억원으로 가장 많고 산업(1253억원), 수출입(1135억원) 외환(1098억원), 국민(760억원), 농협(753억원), 기타(261억원) 순이다.

각 은행들은 이미 지난 3분기 기준 모뉴엘 여신에 대해 무역보험공사(무보) 담보분 및 담보대출분을 제외한 신용대출 등에 대해 충당금을 적립한 상태로, 모뉴엘 파산에 따른 추가적 손실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다.

다만 무보 무역보증을 담보로 실행된 담보대출분에 대해 무보가 은행권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있어 책임 공방 여하에 따른 손실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

한편 금융권은 이날 법원의 모뉴엘 파산 결정에 따라 즉시 담보권 실행에 들어간다. 토지와 건물을 합쳐 약 300억원대에 달하는 모뉴엘 제주 사옥 등에 대해 경매절차에 착수하고 박홍석 대표의 연대보증 책임에 따라 재산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모뉴엘 사태는 일부 은행이 모뉴엘 수출환어음에 대한 결제를 연체하자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10월 각 은행에 모뉴엘의 수출채권매입을 중단하라고 통보하면서 모뉴엘 사태가 불거졌다.

대출금은 수출대금을 조기 융통하기 위한 수출환어음 매입 등 무역금융이 큰 부분을 차지했고, 시설자금과 운전자금 명목의 대출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채권신고기간을 내년 2월 27일까지로 정해 구체적인 채권 규모는 이 시기가 돼야 정확히 집계될 전망이다.

대출과 보증심사 과정에서 무보와 수출입은행 일부 임직원이 모뉴엘로부터 뒷돈을 받은 정황까지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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