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조사관들은 현장 상담에 참여한 기업인들의 애로를 듣고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한편, 해결이 가능한 부분을 찾아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현장에서 가능하면 바로 해결할 방침이다. 또한 심도있는 검토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기업민원으로 접수해 별도의 심의절차를 거쳐 처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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