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인사청문회를 이원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신상·도덕성에 관련한 검증은 ‘비공개’로 청문회를 열고 후보자의 직무수행능력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공개’로 청문회를 여는 방식이다.
이미 권성동·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8월, 올해 2월 발의한 각각의 인사청문회 개정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1차 비공개 청문회(강은희안은 원칙은 ‘비공개’, 의결로 ‘공개’)에서 후보자가 윤리성 검증에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업무능력에 대한 2차 공개 청문회를 열지 않는 방식이다.
후보자의 인격 침해·사생활 침해를 방지한다는 취지지만, 공직후보자의 도덕성도 공직자의 중요 덕목이라는 점에서 국민의 알권리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야당 역시 반대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해당 법률은 올해 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국민 눈높이에 도리어 역행하는 법안”(홍익표 새정치연합 의원)이라는 반발 끝에 무산됐다.
일례로 황찬현 감사원장의 경우, 여야는 청문회 다음날 보고 채택을 하기로 했으나 야당이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퇴를 요구사항으로 내세우면서 보고서 채택이 연거푸 늦어졌다.
반대로 문형표 장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재직 시절 법인카드를 가족 생일·휴가 때 사용하는 등 유용했다는 혐의가 제기됐으나, 결국 임명됐다. 이동흡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 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결국 사퇴한 것과 대조적이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요청서·임명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오기 전 사전검증위원회를 꾸려서 후보자를 걸러내는 작업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안은 여야 의원(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안, 원혜영 새정치연합 의원) 모두에게서 제출돼 있다.
전문가들은 국민을 위한 적합자를 뽑는 ‘거름망’으로서의 인사청문회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장의관 경기대 교수는 “인사청문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직종과 관련된 전문성·도덕성에 대해서만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런 프레임이 전체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외형적 손질만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