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원가 자료 공개를 둘러싼 소송은 옛 방송통신위원회 시절 시민단체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자, 시민단체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대부분의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그러자 지난해 9월 25일 소송의 보조참가인이었던 SK텔레콤(017670)이 항소했고, 뒤이어 9월 26일 방통위가 항소하면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방통위 요구로 KT(030200)와 LG유플러스(032640)도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은 14일 저녁 국정감사장에서 “소송을 취하할 용의가 있다”면서 “시기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으며, 자료 제출도 법원 상고만 해결되면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유성엽 의원(민주)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법원에 항소한 것은 방통위였다”면서 “기업이 해서 따라간 게 아니고, 먼저 정부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선교 미방위원장도 “취하 의사를 밝혔으니 자료 제출에도 신경 써 달라”고 했다.
하지만 최문기 장관은 이동통신 3사가 막대한 영업이익을 올리고 있다는 유성엽 의원 주장은 동의하지 않았다.
최 장관은 “과거에는 그런데 지금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한편 유성엽 의원은 이날 오전 최 장관에게 요금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추가보수 산정자료, 이동통신3사의 제출 근거자료, 적정성 심의평가 자료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최 장관은 “그 부분은 SK텔레콤에서 2종류의 항소가 진행중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거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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