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헛, 회생절차개시…승소한 가맹점주들 강제집행 못한다(종합)

서울회생법원, 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
ARS 기간 피자헛-채권자 합의 이뤄지지 않아
채권목록 작성→채권신고→채권조사→조사보고서→회생계획안
"회생계획안에 차액가맹금 반영 정도 중요"
  • 등록 2024-12-16 오후 5:13:59

    수정 2024-12-16 오후 5:13:59

[이데일리 노희준 오희나 기자] 서울회생법원이 16일 피자헛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반환 소송(1·2심)에서 이긴 피자헛 가맹점주 등은 당장 피자헛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2부(재판장 오병희 부장판사)는 자율적인 구조조정(ARS)기간 동안 피자헛과 채권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ARS 프로그램은 법원이 회생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가 동의하는 외부 전문가나 법인을 선임해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제도다.

앞서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1월 채권자들과 한국피자헛 사이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일까지 개시여부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재판부는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다”며 “현재 회생절차 개시 원인이 있다고 판단해 개시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피자헛은 지난달 4일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와 ARS 프로그램을 신청했다. 최근 가맹점주가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2심에서 패소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피자헛 가맹점주들은 지난 2020년 한국피자헛이 가맹점 동의 없이 원·부재료 가격에 차액을 붙여 납품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가맹점주 입장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라며 “회생계획안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인 차액가맹금과 관련해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내서 이긴 가맹점주 등이 피자헛을 상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민사 소송 판결은 통상 가집행 선고부 판결로 이뤄진다”며 “이는 대법원 확정 판결 이전에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자료=서울회생법원)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해 채무자나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 재건과 영업 계속을 통한 채무 변제가 주된 목적이다.

회생절차 개시에 따라 우선 피자헛은 채권자가 누구인지 밝히는 채권자목록을 내년 1월 2일까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법원은 제출된 목록에 따라 채권자신고를 안내하고 채권자들은 이에 따라 1월 16일까지 채권을 신고해야 한다.

회생개시 결정 후 법원의 관리감독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는 관리인은 2월 6일까지 신고된 채권 목록이 맞는지를 확인한다. 이후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회계법인(태성회계법인)은 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가 유리한지 청산이 나은지 판단하는 조사보고서를 2월 20일까지 제출한다. 회계법인 조사 결과 피자헛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낮으면 회생절차가 중지되며 파산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

관리인의 경우 기존 대표이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더라도 경영권을 상실하지 않고 계속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게 원칙이다. 회생계획안은 이에 맞춰 3월 20일까지 제출될 예정이다.

현민석 와이케이 변호사는 “회생절차 돌입은 예상했던 범주지만 회생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할지는 의문”이라라며 “회생계획안에 차액가맹금이 어느 정도로 반영되는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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