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에서 경감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 벌점을 최종 확정했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옛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코아스는 오는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What‘s Next 2024’라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