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스, 공공입찰 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나선다

공정위 조치에 코아스 "동일사안 중복 처분 문제"
이의신청과 본안소송 통해 해명 방침
"옛 경영진 과오…새로운 코아스 만들어가겠다"
  • 등록 2024-10-10 오후 3:35:43

    수정 2024-10-10 오후 3:35:43

[이데일리 마켓in 권소현 기자] 사무용 가구 전문 기업 코아스(071950)는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를 받은 것에 대해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혔다. 최대주주 변경으로 경영진도 전원 교체된 만큼, 과거 경영진의 과오를 털어내고 가야한다는 판단에서다.

코아스는 10일 공정위의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 요청에 대해 조만간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 경우 판결이 최종 확정될 때까지는 행정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기 때문에 당장 공공입찰 제한조치로 인한 타격은 피할 수 있다.

코아스는 과거 3년간 지연이자 미지급, 서면 미발급, 하도급대금 감액금지 의무 위반 및 검사통지의무 위반 등으로 7.1점의 벌점을 부과받았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벌점 경감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했으나 공정위에서 경감 요건이 안된다고 판단, 벌점을 최종 확정했다. 코아스는 이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작년 11월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이날 코아스에 대해 공공입찰 자격 제한 조치에 나섰다. 3년간 벌점 누산 점수가 5점을 넘으면 공정위가 해당 업체에 대해 공공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돼 있다.

코아스는 벌점 경감 사유의 미반영 및 동일 사안에 관한 중복 처분이라는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에 이의제기를 신청하고 본안소송을 통해 해명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지난달 주주총회에서 새 대표이사로 선임된 민경중 대표이사는 ”옛 경영진들의 불투명한 경영관행으로 협력업체와 불편한 관계를 초래한 점에서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투명한 경영 및 새로운 상생관계를 형성해 40년 전통의 대표적인 대한민국 사무용 가구회사인 코아스를 서비스 기업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말했다.

한편 2005년 코스피에 상장된 코아스는 최대주주의 지분 및 경영권 매각으로 지난 9월 백운조합을 최대주주로 맞이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6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새로운 경영진을 선임하고 창업주인 노재근 전 회장 등 옛 경영진은 완전히 물러났다.

코아스는 오는 18일 서울 그랜드컨벤션센터에서 ’What‘s Next 2024’라는 비전 선포식을 통해 신 경영전략을 발표하고 제조업에서 서비스기업으로 변신을 선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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