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권 확보..18년 만 파업가나

조종사 노조, 28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필수유지 업무 비율 개정 제의 등 파업 준비
"4년간 총 2.5% 인상..회사는 최소한의 책임 다해야"
  • 등록 2023-05-25 오후 4:56:19

    수정 2023-05-25 오후 5:00:14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이 합법적으로 파업에 나설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했다.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2005년 이후 18년 만이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 조합원들이 17일 오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내선청사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있다. 이들은 아시아나 항공이 2021년, 22년 누적 1조 2천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음에도 임금인상은 4년간 총 2.5%에 불과했다며 적절한 임금인상안 제시와 주 채권단인 산업은행의 노사관계 개입 중지 등을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조종사 노조의 쟁의 조정 신청에 대해 ‘조정 중지’를 결정했다. 조종사 노조는 사측과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10%, 사측은 2.5%의 임금 인상률을 제시했다.

조종사 노조는 지난 23일부터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실시하고 있다. 23일 기준 투표 대상 인원은 1095명으로, 이중 과반이 찬성하면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 있다. 투표 결과는 오는 28일 오전 11시에 나온다.

조종사 노조는 투표 결과가 나오면 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쟁의행위 방식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종사 노조 관계자는 “당장은 회사를 규탄하는 문구를 부착하는 식의 피켓 시위나 사측이 짜놓은 정시 출도착 스케쥴을 무리하게 지키지 않는 준법투쟁을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조종사 노조는 지난 17일 여의도 산업은행 정문 앞에서 ‘임단협 승리를 위한 1차 투쟁집회’를 열고 “2021~2022년 누적 1조 2000억원 영업이익에도 불구하고 산업은행 눈치만 보며 4년간 총 2.5% 임금인상을 고수한 경영진을 규탄한다”며 “2022년 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에 달하는데 사측은 직원들을 무시하고 채권단인 산업은행 핑계만 반복하고 있다”고 사측을 비판했다. 조종사 노조는 “오너의 비리로 고통 받고, 코로나 임금삭감과 무급휴직을 견뎌온 직원들에게 회사는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은 “노조와 대화창구를 유지하며 원만하게 교섭을 타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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