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위 위원이었고, 출국금지 조처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하게 된 경위나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도 문재인 당시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지만,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는 일단 보류됐다.
이 전 차관은 9월 23일에, 김 전 총장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30일에 각각 증인석에 앉게 된다.
내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은 봉 전 차장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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