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도 수익은 나지 않고 매출만 높은 담배 판매 등이 걸림돌로 작용했다. 거기에 정부 거리두기 정책에 따라 고객 이용이 잦은 오후 9시 이후 취식 금지 등을 실시해 왔지만 지원을 못 받게 되자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대부분의 편의점들은 같은 이유로 앞선 2차 재난지원금 대상에서도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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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건은 4억원 이하라는 기준이다. 대부분 편의점은 담배를 취급하고 있어 6억원을 훌쩍 넘기는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배가 편의점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45%다.
더군다나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아 대학가나 유흥가 등 대부분의 상권에서 매출이 급락하고 실정이다. 편의점이 재난지원금 수혜업종으로 꼽히기도 하지만, 이는 일부 상권에 해당할 뿐 특수상권의 경우 도산 위기에 몰리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물론 매출 급감으로 인해 4억원 미만까지 떨어진 곳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편의점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겪는 어려움에 비해 혜택을 받는 대상의 수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 편의점 종사자는 “애초에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는 데다, 대학가 같은 경우에는 학교를 나오지도 않아 많게는 매출이 절반까지 감소한 상황”이라며 “이런 주요 매장의 경우 임대료도 비싸 버티기가 힘들어서 계약기간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점주들도 많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같은 배경은 고려하지 않은 채 매출 기준만으로 일방적으로 재난지원금에서 제외된 것에 불만이 나온다. 이와 관련, 편의점 가맹점주협회는 주무 부처에 대한 항의나 성명서 발표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가맹점주협회는 연 매출 기준 확대나 담배 매출 제외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 편의점주는 “똑같은 소상공인임에도 매출이 높다는 이유로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실망했다”며 “재난지원금이 지금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궁극적인 해법은 아니겠으나 임대료나 인건비를 충당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겨울 스포츠 시설 내 위치한 편의점에 한해 소상공인 요건 해당 시 집합금지 업종으로 간주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30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