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부동산 대책 관련 긴급 보고를 받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지시를 내릴 예정이라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번 문 대통령의 지시는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에서 종부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담은 종부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무산되자 정부에 21대 국회에서 재입법을 추진하라고 주문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지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이 조건에 해당하는 청와대 인사는 12명이다. 노 실장의 권고에도 실제 매각을 이행한 사례는 김연명 사회수석과 김광진 정무비서관, 노규덕 안보전략비서관 등에 그쳤다. 노 실장 권고 이후 비서관으로 승진한 한정우 홍보기획비서관도 권고를 이행했다.
서울 반포와 충북 청주에 아파트를 2채 보유하고 있는 노 실장 스스로도 충북 청주에 위치한 아파트를 팔기로 했다. 처음 서울 반포 아파트 매각으로 발표됐으나 청와대는 추후 공지에서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할 것이라고 정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 실장은 그간 (아파트를) 팔려고 노력했으나 쉽게 안팔렸고 이번에 급매물로 내놨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