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는 7일 에스원 직원 이모씨 등 223명이 삼성물산(옛 삼성에버랜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에버랜드는 2013년 9월 제일모직을 흡수하는 과정에서 E&A사업부(건물관리, 조경, 건설사업)를 떼어 에스원에 내줬고 FC사업부(급식, 식자재 사업)는 삼성웰스토리㈜로 신설했다. 회사를 떠나거나 남는 것은 직원 자유였지 강제는 아니었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는 해당 사업부문 직원을 모아두고 “회사에 남으면 할 일은 없고 대기발령을 받는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건설사업부문 소속 이씨 등 직원 대부분은 회사의 설명을 듣고 전적동의서를 냈다.
이후 삼성에버랜드는 2014년 7월 제일모직으로 사명을 바꾸고 그해 12월 주식 2874만여 주를 발행가 5만3000원에 유가증권시장에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총 주식 20%인 약 575만 주가 우리사주조합 몫으로 돌아갔다. 회사는 2015년 흡수한 삼성물산으로 사명을 다시 변경했다.
이어 “삼성에버랜드가 주식 상장 계획을 원고들에게 알릴 의무는 없다”며 “회사가 당시 상장계획이 없다고 원고들을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삼성에버랜드가 원고들에게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불이익을 입을 수도 있다는 설명을 한 것만으로는 협박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에버랜드에서 삼성웰스토리로 옮겨간 직원 668명이 삼성물산을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비슷한 취지로 패소했다.
이날 삼성물산 주식은 13만7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
▶ 관련기사 ◀
☞삼성물산, ‘래미안 과천 센트럴스위트’ 분양홍보관 개관
☞삼성물산 “플랜트 분할 및 삼성엔지 합병 계획 없어”
☞삼성물산, 플랜트사업 삼성엔지와 합병 추진 조회공시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