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시 과태료와 관련된 법 규정을 알 수 있도록 ‘부동산 매매 계약서’ 서식을 개발해 도봉구청 1층 부동산정보민원실과 도봉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전국 시·군·구청에 계약서 서식을 배포해 전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가 발생해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거래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부동산거래계약신고의 의무를 모르고 60일을 넘겼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지난해 서울시 조사결과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25개 자치구에서 부과한 지연신고 과태료는 약 72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