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일 서울청사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긴급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먼저 조직개편과 관련 △국가안전처·행정혁신처 신설 △해양경찰청 해체 △안전행정부의 안전·인사·조직 기능 분리 △해양수산부의 해양교통관제센터 국가안전처 이관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곧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공직사회 혁신과 관련해서는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업무와 직결되는 공직 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 공무원 임명을 배제하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조합·협회 등으로 확대키로 했다.
고위 공무원의 ‘취업이력 공시제도’를 도입해 퇴직 후 10년 간 취업기관·직급도 공개키로 했다. 공직에 민간전문가 진입을 대폭 확대해 5급 공채와 민간 경력자를 5대 5 비율로 채용하고, 직무별로 필요하면 전문가 채용체제를 상시 구축키로 했다.
김 국조실장은 “이제 공직사회가 모든 것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환골탈태해야 할 시점”이라며 “공직사회의 강도 높은 개혁이 사회 전체에 퍼진 잘못된 관행과 적폐를 없애는 시발점이 될 수 있도록, 이번 후속조치를 치밀하고 충실하게 준비해 달라”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그는 “해경을 포함한 관계부처는 정부조직 개편과 관계없이 실종자 수색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