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미방위 법안소위 심사완료

  • 등록 2014-02-26 오후 6:28:45

    수정 2014-02-26 오후 6:32:25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국내 휴대폰 단말기 유통구조를 획기적으로 바꾸게 될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이 26일 저녁 6시 20분께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27일 오전 10시 미방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오후 2시 본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8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은 이동통신회사들에게 보조금을 미리 공시하게 해서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해소하고, 분리요금제 도입을 통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게 한 법이다.

최문기 미래부 장관과 이경재 방통위원장 등 관계부처 수장들은 이용자 차별해소와 함께 해외보다 고가인 국내 스마트폰 출고가를 낮추고, 보조금으로 좌우되지 않는 통신서비스 혁신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한편 이 법에는 삼성전자(005930) 등 제조사들도 방통위에 전체 판매장려금 규모와 판매량 등을 제공토록 돼 있으며, 대리점·판매점 등 일반 유통점들도 불법 보조금 지급 시 과태료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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