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논문 대필' 전 로스쿨 교수 항소심서 집행유예

1심 징역 1년 6개월 → 2심 징역 1년 6개월·집유 2년
法 "학자 양심 반해…초범·반성 태도 등 고려"
  • 등록 2024-10-11 오후 3:56:58

    수정 2024-10-11 오후 3:57:54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논문 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8-2부(부장판사 최해일·최진숙·김정곤)는 11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로스쿨 교수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A씨는 친분이 있는 검사 정모 씨와 그 동생인 교수 정모 씨의 박사학위 논문 등을 초빙 교수 등에게 대필을 지시해 학술지 등에 게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앞선 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8개월 가량 복역 중인 상태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은 피고인이 논문을 쓰지도 않은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B씨 등(상피고인)에게 부정한 연구실적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학자로서 양심과 윤리에 반할 뿐 아니라 기본적 책무도 저버렸다”며 “지시를 쉽게 거절할 수 없는 초빙 교수를 상대로 대필하게 한 수법도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또 수사 개시 무렵 수사 착수를 예상하고 미국으로 출국한 점 등을 불리한 요소로 설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미국에서 자진 귀국하고 범행을 인정·반성한 점, 대학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확정 받은 점, 이미 8개월 가량의 실형을 산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감형했다. 재판부는 상피고인의 대필된 논문 중 일부는 B씨 등이 스스로 학술지 등록을 철회해 논문이 게재되지 않았고, 일부는 피고인의 오래된 친구가 대필해준 점과 논문이 급조돼 조악하단 점을 양형 감경 사유로 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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