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 비용 내놔” 전 남편 때려 죽인 母女…“사망 예측 못했다”

전 남편 때려 죽인 A씨, 딸도 가담
2017년부터 무속신앙 빠져…굿 비용 요구
22일 첫 재판서 “폭행만 인정” 혐의 부인
  • 등록 2024-08-22 오후 6:44:02

    수정 2024-08-22 오후 6:44:02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전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전처와 딸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오창섭)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전처 A씨와 10대 딸 B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50대 남성이 지난 5월 9일 경기도 양주시 단독주택에서 전처와 딸에게 폭행당해 숨졌다.(사진=TV조선 캡처)
이들과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무속인 C씨와 강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C씨의 전 남편 D씨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A씨의 아들도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지만 촉법소년에 해당돼 입건되지 않았다.

이들은 지난 5월 9일 경기 양주시의 한 주택에서 A씨의 전 남편이 폭행당해 숨진 사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A씨 자녀들에게 신이 내리는 것을 막기 위한 굿, 이른바 ‘신누름굿’의 비용을 전 남편에게 받아내기 위해 폭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신내림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자 자녀인 아들에게 신들린 연기를 지시하는 등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며 “피해자가 이후 자녀들을 성추행하려고 했다며 궁지로 몰아 돈을 빼앗으려 했고, 이후 피해자를 534회 폭행해 사망하게 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공소사실을 인정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A씨와 B씨 측 변호인은 “폭행 행위 자체는 인정하지만 돈을 뜯어낼 목적은 없었고, 사망을 예견하지 못했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했다.

C씨 측 변호인도 “폭행 행위는 인정하지만 횟수가 적고 강도와 살인의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D씨 측도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폭행을 저지했다.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 대부분 부인하는 만큼 다음 공판에서 A씨의 다른 자녀들을 포함해 피고인들에 대한 증인심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지난 5월 9일 A, B 씨는 경기 양주시 한 가정집에서 전 남편이자 아버지인 E씨(50대)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6일간 E씨를 500회 이상 폭행하며 신내림 굿 비용을 요구했다.

피의자들은 지난 2017년 C씨를 알게 된 뒤 무속 신앙에 빠졌는데, C씨는 자신의 심리적 지배하에 있는 A씨와 자녀들에게 범행을 지시하고 함께 E씨를 때렸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과거 E씨가 자식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문제 등으로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의다음 재판은 9월12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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