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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일당은 지난해 10월 소액 대출 홍보를 위해 인터넷 사이트를 열고 동대문구, 중랑구 등에서 미등록 대부업체 사무실을 차렸다. 이들은 소액 급전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얼굴 사진 등을 담보로 제공받은 후 39만원에 대해 연이율 3476%라는 높은 이자를 부과했다. 30만원을 빌리고 7일 후 50만원으로 상환하는 조건인데,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만 4333%까지 이자가 올라갈 수 있는 수준이다.
경찰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금융 특별단속’을 통해 A씨 일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사무실 압수수색을 통해 범행에 사용된 휴대전화와 노트북, 범죄수익 등을 압수해 일당 중 일부를 지난달 27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계좌 분석, 범죄수익금 등 보완수사를 마친 후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여러 차명계좌를 사용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왔다. 또 채무자 모집과 대출 상담, 자금 관리 등으로 역할을 철저히 나누고 가명과 텔레그램을 사용하며 조직적·계획적으로 활동해왔다. 여기에 단속을 피하기 위해 4개월마다 사무실을 옮기고, 불법 채권추심 과정의 욕설과 고성이 들리지 않도록 사무실 내 방음부스를 설치하기까지 했다.
검찰은 이들의 기소와 더불어 인권 침해 요소가 있는 불법 추심이 이뤄졌던 만큼 피해자 지원에도 힘쓸 예정이다. 북부지검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부당한 접근을 할 수 없도록 잠정조치도 적극 검토 중”이라며 “각종 심리지원 등 피해자 지원은 물론, 불법 촬영물 유포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불법촬영물 삭제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불법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 환수하는 데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