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국무위원 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오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상을 입으신 분들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국민 여러분들께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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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장관은 9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리는 자신의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변론에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이 장관이 각각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자격으로 직접 참석했다.
이 장관은 “저에 대한 탄핵 소추로 국정 혼선과 차질이 발생하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국정 공백과 차질을 조속히 매듭을 짓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심리에 성심껏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은 “민주당에 의해 국회 탄핵소추권이 남용돼 무의미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탄핵 심판 태스크포스(TF) 위원인 진성준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재난 주무부처의 장관이 예측되는 재난 상황에 충분히 대비하지 못하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던 모습을 온 국민이 지켜봤다”면서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와 권한을 가지고 헌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권한 남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탄핵 소추위원인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증거나 증인 채택 여부는 헌재가 합의해 결정하기로 돼 있다. 절차대로 소추 절차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공백 상태를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집중 심리를 하는 것으로 예측하지만 헌재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앞서 두 차례 준비 기일을 열어 쟁점을 정리한 바 있다. 사건의 쟁점은 10·29 이태원 참사를 전후해 이 장관이 △재난 예방조치 의무를 지켰는지 △사후 재난 대응 조치는 적절했는지 △장관으로서 국가공무원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를 지켰는지 등이다. 또 대응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면 장관을 파면할 정도인지도 쟁점이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다만 강제 규정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