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었던 △천안 9살 소년 가방 감금 사망 사건 △인천 라면형제 사건 △창녕 아동학대 사건에 이어 16개월 입양된 아기 정인이 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라면서 “아동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존중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올바르게 살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년 국정감사에서 아동학대 심각성에 대해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면서 대책 마련을 위해 발의했던 `정인이 보호3법`의 통과를 거듭 촉구했다.
서 위원장은 가정 내 학대아동 응급조치 기간을 3일(72시간)에서 7일(168시간)으로 연장하는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가해 부모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집으로 다시 돌려보내는 `원가정 보호 원칙`을 개정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피해아동 학대 보호 차원에서 병원과 기관 등 신고된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할 수 있게 한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아동학대 방지 3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해 11월 양부모를 아동학대치사 및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와 방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양모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양부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