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지하철역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뒷모습을 불법 촬영하던 남성을 시민이 붙잡았다.
| 경찰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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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방배경찰서는 성폭력특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밤 10시쯤 서울 지하철 사당역 출구 근처 계단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지나가는 여성들의 뒷모습을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촬영 모습을 목격한 시민 B씨는 10여 분 간의 추격전 끝에 A씨를 제압하고 지나가는 시민에게 112신고를 부탁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현장에서 촬영을 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혐의 사실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