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방역당국이 국내 들어오는 유럽발 입국자들의 전수 검사와 관련, 국가가 검사 비용과 격리 비용 등을 부담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 안전을 위한 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23일 “검역법상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있다”며 “한 명이라도 감염자가 입국했을 때 2~3차 우리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 검사를 하는 것으로 낭비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했다.